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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오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지 않았냐”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하여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어딜 가려고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올라타 “이 씨발년이 어딜 가려고 하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 좌 안면부 타박상, 우 흉부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 두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 주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붙잡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몰래 112신고를 한 후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위 112신고 전화를 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112신고한 것에 격분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씨발년아, 신고했냐"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 위에 다시 올라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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