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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8 2014고단10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5세)과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 너 같은 거랑 안 살고 다 끝내버린다.”라고 말하며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발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히고,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쪽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8. 3. 09:40경부터 같은 날 09:45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식당과 화장실 사이의 좁은 통로에 밀어 넣은 후 위 식당 안쪽에서 문손잡이를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수분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각 수사보고(9, 12, 18, 20)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의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고, 감금죄는 저지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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