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사천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내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I(여, 31세)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같이 술을 마신 남자가 누군지 이야기를 하라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상의를 찢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3. 03:05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등과 자주 술을 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식당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런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누구를 만났으며 뭘 하면서 놀았냐.”라고 묻는데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차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등을 찢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피고인의 처 소유인 L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이 운영하는 사천시 G에 있는 ‘H’으로 끌고 가 “누구를 만나 뭘 하면서 놀았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수회에 걸쳐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면서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7시간 25분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