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33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2:3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자 "씨발 새끼는 뭐냐, 어린놈의 새끼는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