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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5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4. 0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무임승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피고인이 택시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내 휴대폰 내놔, 왜 니들이 여길 와“라고 욕설하고, 무임승차 경위를 묻는 위 E에게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놈 새끼는 꺼져, F 데려와. 검찰이랑 얘기할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고 E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4. 03:48경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경찰 싹 갈아버려야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검찰한테 안 되는 거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서 내에서 피혐의자의 태도)

1. 관공서주취소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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