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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8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 B01호 앞에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알몸 상태로 집기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권유하자,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뭐야,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와서 지랄이야,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하냐, 개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손 중지를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위 D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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