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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1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02. 19:2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파출소 내에서, 그전 같은 리 소재 E 중국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너 뭐냐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다 꺼져라"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으나 현장 피해 없고 주취자의 단순행패로 계도조치하고 돌아가자, 파출소로 찾아와 "경찰관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개새끼들아 내가 검찰 출신인데 니들 한번 해 볼래, 맛 좀 봐야 알겠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일반신고 출동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 주던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사 F을 두 손으로 밀치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진술조서, 피해자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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