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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8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0:10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그곳 손님들 8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 그냥 가, 에이 씨발 저리가 필요 없어 씨발놈아 대머리 너는 저리가 야 십새끼야 니가 뭐야 그냥 가라 이 대머리 문어대가리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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