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0. 3. 16:00경 양주시 B건물, C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미리 피해자 OOO(여, 16세)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여고생이랑 키스하고 싶어요”, “키스하고 나중에는 섹스도 하자”, “그래 오빠 키스해요 라고 얘기해”, “너 걸레고”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존나 씨발 비싸게 구네, 알고 지내자는데 뭐어쩌라고만해”, “안되겠구나 너 학교 가서 성관계 했다고 얘기할게”, “니 남친 찾아가서 반 죽인다”, “씨발년아 E 어머니한테 가서 다 까발린다. 동거하면서 성관계한다고”, “니 남친 손자를게, 말로만하는지 두고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5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31. 22:00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그곳 종업인인 피해자 H(여, 가명)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왼손을 이용해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까지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