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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합3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16세)과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다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3:00경 용인시 수지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영화보고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4:30경 피해자를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한 후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역,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모텔에서 침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더 심하게 속옷 끈까지 풀면서 가슴을 만졌다.

그래서 싫다고 하고 계속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두 번 그러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모텔에서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사귀기로 했을 때 제가 18살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나이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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