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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74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관찰된다.

②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가 경찰에서 ‘ 피고인이 여사장 가슴골에 5만 원을 집어넣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목 아랫부분까지 오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F의 위 진술과 같은 행동을 하려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야 한다.

③ F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던 중에 경찰이 현장에 왔다.

경찰이 온 후 F가 계산하고 가 자고 하여 내가 다 계산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성 추행 때문에 현행범 체포한다고 하여 나는 지구대로 가고, F는 차로 갔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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