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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8 2021노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적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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