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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1 2020노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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