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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10 2013노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버스 안에서 손잡이 부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허벅지에 성기를 대고 수차례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뒤돌아서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0.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전주지방법원 2011. 1. 3.자 2010전초11 결정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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