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3:00 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C 5호, 6호 라인 2 층과 3 층 계단에서,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30 세) 의 주거지를 향해 돌멩이를 새총에 넣은 후 발사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방충망( 세로 215cm× 가로 114cm) 2개와 유리창( 세로 215cm× 가로 168cm)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동 영상에 촬영된 범행 장면 묘사, 사진 출력)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조사) 발생보고 D의 진술서 피해 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