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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4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손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13:00 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C 5호, 6호 라인 2 층과 3 층 계단에서,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30 세) 의 주거지를 향해 돌멩이를 새총에 넣은 후 발사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방충망( 세로 215cm× 가로 114cm) 2개와 유리창( 세로 215cm× 가로 168cm) 1개를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품 촬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2017. 5. 초(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지 못 하다고 진술하였다) 누군가 밖에서 돌을 던져 방충망이 파손되자, 아파트 1 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블랙 박스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2, 3 층 사이의 공용 계단의 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상당한 수준의 세기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하여 새총을 쏘는 장면이 확인된다.

② 피고인 역시 원심과 당 심 공판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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