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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13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8 년 압제 86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81』 피고인은 2018. 3. 24. 2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가 건물의 출입문을 시정한 철사를 소형 절단기로 끊고 침입하여 그 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현관문( 가로 89cm 세로 193cm) 7개, 방범 창살( 가로 66cm 세로 186cm) 1개를 전 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 경 중원구 D에 있는 공가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창문( 가로 71cm 세로 120cm 5개, 가로 35cm 세로 119cm 2개, 가로 24cm 세로 43cm 2개, 가로 29cm 세로 54cm 4개) 13개, 방충망( 가로 110cm 세로 119cm 1개, 가로 41cm 세로 49cm, 가로 59cm 세로 71cm 2개) 4개를 손으로 뜯어 미리 준비한 자신의 차량( 포 터, E)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233』 피고인은 E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5.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청소년 수련과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H(54 세) 가 운전하는 I 1 톤 화물차 뒤 적재함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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