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0 2016고정8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 내 상업지역에 가로 형 간판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2.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3 층과 4 층 사이 외벽에 임의대로 'D' 이라는 가로 900Cm× 세로 460Cm 1개, 가로 600Cm× 세로 460Cm 1개 총 2개의 가로 형 간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