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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7가단36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3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일(후불)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17. 1. 1.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건물인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일까지 월 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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