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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159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의 1층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도면 표시 ①,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3,7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후불), 임대차기간 2015. 3. 4.부터 2017. 3.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2016. 9.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개시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5. 10.분부터 2016. 9.분까지의 1년 동안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04,400원(= 월 차임 33,700원 × 12개월) 및 2016. 10.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7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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