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만 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피상속인 C은 2011.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1. 4. 30.부터 2012. 4. 30.까지, 차임 월 40만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30일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C의 상속인인데 2011.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1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0. 21.에 2014년 10월분 및 2014년 11월분의 차임 및 2014년 12월분 차임 중 20만 원 합계 100만원을 지급한 채 그 이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환산하여 피고가 2016. 3. 29.까지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합계 58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2015. 11. 18.경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위 연체차임 580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차임을 월 4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월 5만 원씩의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