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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71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 받음과 동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23:06 경부터 다음 날 15:07 경까지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포항시 남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에 따라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법원이 부과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으로부터 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 경부터 06:00 경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23:06 경부터 다음 날 15:07 경까지 주거지에서 불상 지로 외출하여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 전자장치 회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보호 관찰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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