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4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주식회사 C 명의로 D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번호 ‘H’,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12.’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2018. 10. 12. I은행 상계동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