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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28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74) 피고인은 2002. 11. 29.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1. 26.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12. 2. 1.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일억 이천만 원”, 발행일 “2012. 6.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수표 발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표가 회수한 점 및 수표 액면금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2865)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11. 29.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1. 12. 28. 범죄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2. 1. 28.”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30.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0.부터 201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매 액면금 합계 22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수표 사본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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