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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물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증인 E도 원심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렸다고는 전혀 볼 수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원심 증인 F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또한 피고인 A를 말리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현장을 떠났고, 돌아와보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F이 도망간 후에 피고인 B가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F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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