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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99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욕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졌고, 피고인 B이 자신의 다이어리를 들어 입술 부위를 밀치고 자신의 옷 등을 붙잡은 채 끌고 간 적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모욕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7, 58쪽), ②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은 채 끌고 가는 것은 보았는데, 피해자가 창문을 열면서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입술 쪽을 가리켰고, 피고인 B이 때렸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위 모욕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I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 와서 전세금과 관련하여 강하게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고, 당시 피해자의 입술 주위가 부어올라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가격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부탁하여 자신이 경찰서에 연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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