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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664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7. 04:47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모텔에 이르러 숙박을 할 생각으로 2층 접수실로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위 접수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접수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접수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없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 처벌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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