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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1 2017고단3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31. 05:21 경부터 05:26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주점의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4. 01:40 경부터 02:06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점의 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내실 서랍 장에 있던 미용가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미용 가위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기 이발기 1대를,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만원, 카운터 서랍 장에 있던 돼지 저금통 2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각각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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