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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4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01:49경 구미시 C 상설매장 의류 창고에 이르러 주먹으로 위 창고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 창틀에 상체를 기댄 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팔을 뻗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일라 바람막이 점퍼 5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등산용 다운점퍼 2개 등 합계 45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출동 상황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압수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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