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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23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들고 거실로 나와 휴대전화기 빛을 이용해 지갑 안을 확인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그 자리에 위 지갑을 놓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던 피해자에 의해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실형을 차례로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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