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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 및 ‘D 양로원’ 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고, 위 ‘C’ 는 양평군 청에서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 받는 요양원이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 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정원 초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결원비율 및 초과한 현원에 따라 감산한 장기 요양 급여 비용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및 4. 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E을 위 요양원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하는 등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요양보호 사, 조리 원, 위생 원에 대한 가산금 6,765,770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2016. 4. 경까지 미제공 서비스 허위청구, 외박기간 수가 허위청구, 인력 배치기준 가산금 허위 청구, 정원 초과 위반 관련 허위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 입 관련 허위 청구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8,456,381원의 장기 요양 급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확인 조서, 수급자 입소 확인서

1. 수사보고 (2013. 7월 분 보험료 청구 및 수령 일시 확인)

1. 신고심사 의견서, 장기 요양기관 정보, 장기 요양기관 현황, E 건강보험 가입 이력, C 입소자 현황, D 입소자, C 종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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