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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7고단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장기 요양기관인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이다.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기 요양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들을 고용하여 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E은 2013. 7. 1. 경부터 2013. 7. 23. 경까지, F은 2013. 1. 31.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G은 2013. 5. 7.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H는 2014. 5. 2.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요양보호 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 시간 동안 주방에서 조리 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I은 2013. 7. 25.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J는 2013. 1. 31.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요양보호 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업무 및 사무업무를 수행하였고, 요양보호 사 K은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실제 52 시간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 사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는 장기 요양 급여를 감액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위 요양보호 사들이 전적으로 요양보호 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감액 산정된 급여비용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4.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액 산정된 급여비용이 아닌 정상적인 급여비용 12,872,440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인 3,217,9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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