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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8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0. 11. 15. 07:20 충북 진천 읍내리 21세기 볼링장 앞 사거리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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