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9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2. 2. 15:24경 구리시 아천동 소재 강변북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