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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9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 2. 2. 15:24경 구리시 아천동 소재 강변북로 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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