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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1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28. 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03:30 경 인천시 연수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6.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16. 03:50 경 인천시 연수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8. 6. 17.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03:30 경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Q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515,000 원 및 시가 90,000원 상당의 FILA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B의 각 진술서, F의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캡 쳐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 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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