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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7』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6.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1. 00:0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79에 있는 ‘ 순 호 까 사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12:14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217번 길 8에 있는 ‘ 해운대 롯데 4차 아파트’ 507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 솔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1.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G 주택’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4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1. 15: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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