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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차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량 열쇠를 차량 안에 보관하면서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9. 01:2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00:46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U’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31. 01:3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있던 피해자 K의 L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 19:53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1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2. 01:2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R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엔화 3만 엔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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