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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80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신한카드 및 외환카드 사용대금 전부와 롯데카드 사용대금 중 유류비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항과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제12항은 중복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N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경비를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5항과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제12항은 거래일시 및 롯데카드 사용대금으로 사용된 거래내역이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에 송금한 적도 많고,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고소인은 부부로서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대외적으로는 고소인이 대표자 업무를 수행한 점, ⑤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과 고소인의 가족회사인 점, ⑥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사이가 멀어지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각 신한외환카드 사용대금, 범죄일람표 3 각 롯데카드 사용대금 중 유류대 부분, 범죄일람표 1 중 롯데카드 사용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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