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24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매출 및 재고관리 등 매장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납품 받은 휴대폰 중 모델명 SM-G925SZDASKO(출고가 878,900원) 4대, 모델명 SM-G920SZDASKO(출고가 858,000원) 3대, 모델명 SM-G920SZWASKO(출고가 858,000원) 2대, 모델명 SM-G920SZKASKO(출고가 858,000원) 2대 등 합계 9,521,6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전산등록(입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60,108,100원 상당의 휴대폰 1,648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등
1. 각 비정상개통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