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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24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매출 및 재고관리 등 매장을 관리하는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납품 받은 휴대폰 중 모델명 SM-G925SZDASKO(출고가 878,900원) 4대, 모델명 SM-G920SZDASKO(출고가 858,000원) 3대, 모델명 SM-G920SZWASKO(출고가 858,000원) 2대, 모델명 SM-G920SZKASKO(출고가 858,000원) 2대 등 합계 9,521,6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전산등록(입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1.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60,108,100원 상당의 휴대폰 1,648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등

1. 각 비정상개통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 및 재고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2010. 1.경부터 2015. 7.경까지 장기간 합계 약 14억 6,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자신이 설립한 별도의 회사 명의로 휴대폰 대리점에 절취한 휴대폰을 거의 정상가에 판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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