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3. 16:4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이 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선글라스가 휘어지고, 렌즈가 빠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안경 파손사진, 폭행 영상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손괴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