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30. 17:50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경북 개발공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방촌동으로 가 던 중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니 인생 즐겁게 사네” 라는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룸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2 년 3월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