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급수관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급수관 구경확대공사를 승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이하 ‘서울시 수도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이하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사비 1,267,880원,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별표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1,146,000원 합계 2,413,8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지 받은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급수관 구경확대공사 신청에 따라 피고는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공사 중 수도계량기 교환공사만을 시행하고 급수관 교체공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교환한 수도계량기는 원고의 토지 경계선 밖에 설치되었고 피고의 관리번호가 기재된 것으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계량기이므로, 위 수도계량기의 교체공사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공사비 상당액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공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② 공용 급수설비는 시장이 이를 설치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 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