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옥천읍 삼양리 222-178 지상에 있던 기존 사옥(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8. 9.경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1. 위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옥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6조 및 그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36,145,5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전액을 납부하였다.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 산정 방법 산정부담금 34,734,000원 = 단위사업비 700,000원/㎥ × 수돗물 사용량 49.62㎥/일 - 사용량 49.62㎥/일 = 건축연면적 1619.04㎡ × 0.0227㎥/인ㆍ일 × 1.35 - 건축연면적 = 총연면적 - 제외면적(지하주차장, 기계실, 창고) 공사비 1,411,550원 = 순공사비 843,720원 재료비 379,350원 굴착복구비 182,480원 수수료 6,000원 구분 산정부담금 급수공사비 합계 원인자부담금 34,734,000원 1,411,550원 36,145,5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을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