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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5가단50883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90에 소재한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 조성사업시행자이자 이 사건 지구 내 2단지에 LH 스타힐스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자로서 2011. 5.경부터 이 사건 지구 전체 상수도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가 2012. 8. 24. 1차 관세척을 시행하고, 2012. 9. 4. 피고 산하 강남수도사업소에 위 LH 스타힐스 아파트 상수도 급수인입 신청을 하자, 강남수도사업소가 2012. 9. 25.경 위 LH 스타힐스 아파트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급수를 개시하였다.

다. 원고가 2012. 12. 4. 위 LH 스타힐스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친 후 2013. 1. 4. 강남수도사업소에 상수도시설의 종류 등을 통지하면서 상수도급수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LH 스타힐스아파트에서 2013. 7. 5.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자, 강남수도사업소가 2013. 7. 5.~6.에 이 사건 지구 내 1, 2단지 관세척(이하 ‘제2차 관세척‘이라 한다)을, 같은 해

9. 12.과 같은 달 27. 이 사건 지구 내 3, 4, 5단지 관세척(이하 ’제3차 관세척‘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강남수도사업소가 2013. 10. 8. 원고에게 관세척에 따른 퇴수량을 기초로 하여 상수요금 22,411,660원, 부담금 552,870원, 하수요금 22,681,680원, 물부담금 4,590,34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그 무렵 원인자부담금으로 위 50,236,55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구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상수도시설의 종류 등을 통지한 2013. 1. 4.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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