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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4.4.선고 2017구합163 판결
급수의무이행
사건

2017구합163 급수의무이행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수행자 이종훈, 김성영, 오창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수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급수공사비 78,380,100원의 부과처분 중 38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급수공사비 78,380,100원의 부과처분 중 38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7. 27. 원고에게 한 급수공사 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원고는 서귀포시 ○○읍 ○○리 ○○○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2)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일대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아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 았고 , 원고는 이에 빗물 내지 농업용수로 생활하여 왔다.

나. 원고의 1· 2차 급수공사 승인신청과 피고의 조치

1) 원고는 2013년 무렵부터 피고에게 원고 주택 일대에 상수도 배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2015. 7. 2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급수공사비를 92,791,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 2015. 9. 15. 원고에 게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위 금액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급수공사비는 피고의 재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비 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다가 2016. 5. 16. 피고에게 재차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공사비를 78,200,100원으로 다시 산출한 다음, 2016. 5. 24. 원고에게 재 차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위 금액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의 3차 급수공사 승인신청과 피고의 조치

1) 원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납부를 거부한 채 '배수시설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급수설비 공사비만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 하라' 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7. 5. 다시금 피고에게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기존에 고지된 급수공사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부담할 배수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 으므로 원고는 급수공사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급수공사 승인신청 서는 ○○읍에 송부하여 급수공사비를 재산출하여 통지하도록 조치하였다' 는 취지의 서면을 회신하였다(이하 '2017. 7. 27.자 회신'이라 한다).

라 . 행정심판의 청구 및 각하재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3. 각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수도법 제70조에 의하면,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급수공사 비에 원고가 부담할 급수설비 공사비 386,363원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부담할 배수시설 공사비를 포함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급수 설비 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위와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설령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급수설비 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의 2017. 7. 27.자 회신은 피고가 원고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을 한 것인바, 이 역시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수도법 제70조는 개별 급수설비를 제외한 기간시설에 해당하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한정의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원인자 부담의 원칙 에 따라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 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7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위임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제1항은 제2호에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 배수시설의 신설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 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이 러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은 피고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의 주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배수시설의 급수전이 위치한 ○○교차로에서 분기점 시공을 하고 , 여기에서부터 원고 의 주택 대지 경계선까지 약 1355m의 도로 구간에서 추가로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실, 이에 피고는 배관공사 및 분기점 시공비용, 그리고 도로 굴착에 따른 토공 및 복구공사 비용을 등을 포함하여 급수공사비를 78,380,100원으로 산출하 고 이를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은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으로 불과 약 10여 채의 농가만이 다소 떨어진 형태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고, 따 라서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위 지역을 급수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 자 체에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사비 산정 내역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 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앞서 본 원인자부담 규정에 따라 추가 배수시설 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 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 법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 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 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5 .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3. 무 렵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 한편 2017. 7. 27.자 회신이 있 은 사실 역시 적어도 2017. 9. 15. 이전에는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17. 3. 3. 당초 '피고는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인원 변경신청서를 제출을 통하여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게 한 급수공사비 78,380,100원의 부과처분 중 386,363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그리고 이후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위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2 예비적 청구는 2017. 7. 27.자 회신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각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2예비 적 청구 부분은 모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점 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별지

관계법령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24. "급수설비" 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

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

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5. “수도공사” 란 수도시설을 신설 ·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

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

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

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 단수) 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

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

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를 말한다) 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또는 동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에 따른 개조공사를 할 때의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

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소유로 하고 ,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대지안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시설하고 유지· 관

리한다. 다만, 기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도지사

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유지·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

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실제 공사비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도지사가 고시한다.

제15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자는 급수공사비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은

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 수

급자” 라 한다) 의 가정용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6개월 동안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수공사의 신청자가 그 신청

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 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제2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급수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첨부하여 급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수공사 등의 원인자가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공사를 시행한 후 부과· 징

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도공사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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