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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906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E 대 415.2㎡(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F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는 인접한 울산 남구 D 대 146.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단층주택(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이 F을 건축할 당시인 2003. 11.경 원고 소유 건물과의 경계지점에 현재의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위 담장은 원고 소유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만큼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위 (가)부분에 현재 피고들의 수도계량기, 통신 맨홀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가) 부분에 대한 불법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가)부분 10㎡ 지상에 설치된 담장, 수도계량기, 통신 맨홀을 각 철거하고, 위 (가)부분 1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담장을 설치하였다

거나, 피고들 소유 F의 수도계량기, 통신 맨홀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들 소유 건물, 수도계량기, 통신 맨홀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피고들 소유 토지에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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