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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97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95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사우나 공사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4. 4. 14.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4. 7. 31.,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 추가로 2004. 8. 3. 58,000,000원을 변제기 2004. 8. 9., 이자 연 10%(약관대출이자)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04. 5.부터 2014. 2.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62,000,000원을, 피고 C은 2006. 9.경 지연손해금으로 15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58,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00,000,000원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04. 4. 15.부터 2014. 2. 28.까지의 약정이율의 범위 내이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285,000,000원에서 피고 B, C이 변제한 62,15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나면 남게 되는 222,850,000원 및 위 58,000,000원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04. 8. 4.부터 2014. 2. 28.까지의 약정이율 및 지연배상금률인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55,100,000원을 합한 435,95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의 범위 내이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금 5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4. 3.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피고 B, D은 각 2014. 10. 17.까지, 피고 C은 2014. 10. 2.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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