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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2 2016고단2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감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리에 있는 H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2. 17:10 경 위 주식회사 G 활공장에서 피해자 B(46 세) 와 대화를 하던 중 주식회사 G의 운영에 대해 간섭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아들인 피해자 I(25 세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병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중 폭행행위 정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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