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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3 2019고정2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다가 C이 폐업하게 되자 2017. 2. 1. 같은 장소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 C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1.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곡직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위 E의 퇴직금 49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D가 C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사용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E의 C에서의 근로관계가 D에 이전 또는 승계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와 C 사이에서 E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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