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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근로자 E이 기존에 근무하였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D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08. 4. 1. F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사실, E은 그 다음날인 2014. 10. 1. D에 입사한 사실, 그 후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2015. 2. 24. E에게 F가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2,256,045원의 지급의무를 포함한, E의 F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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